정부가 증여세 면제 한도를 1억 5천만원까지 늘렸습니다. 이 말은 자녀에게 1억 5천만원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자녀가 결혼 할 때만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 기준은 혼인신고일
혼인할 경우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한다는 것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신고일 전 2년과 후 2년, 총 4년 안에 증여할 경우 적용이 됩니다.
2023년 7월 말 발표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세법개정한 전문은 위의 표를 클릭하면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언제든 10년 안에 5천만원까지 증여할 경우 세금을 물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혼인신고일 기준 4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서는 10년 5천만원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 기준은 그대로 인데 결혼시에 1억원을 증여 없이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혼 출산 장려
이런 정책은 결국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은 물론이고 수도권까지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혼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애들을 키우는 문제는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부부가 맞벌이로 일을 하는 경우에 누가 애를 돌봐주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는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애들 키우기 힘든 세상이라는걸 젊은 친구들이 알기에 결혼과 출산 둘 다 어려워 하는 것 같습니다.
양가 1.5억씩 총 3억, 조부모도 가능
그런데 양가로부터 1.5억씩 총 3억을 받아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문제는 1.5억씩 증여할 경제적 여력이 되는 집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13% 수준 정도의 가정만이 자녀에게 1억원 이상을 물려줄 수 있다고 하네요. 부모 입장에서도 1억 이상 물려 주지 못하는 것이 자녀에게 미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 면제 재혼 시에도 가능
혹시 재혼 해도 1.5억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합니다. 재혼이든 초혼이든 상관없이 결혼하면 결혼 전 2년 결혼 후 2년 동안 1.5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재혼을 장려하는 것은 아닐거에요.